기관소개

  1. 기관소개
  2. 인사말


인사말


사랑의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의 세대를 이어가는,
손주돌봄이 가족의 삶에 여유와 웃음을 더합니다.
할머니·할아버지의 사랑이 손주에게 닿을 때, 가족의 행복은 더욱 깊어집니다.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 담당자전화: 070-7477-2413
신청바로가기
대상
1. 서초구 거주, 손주 가정
2. 서초구 거주, 생후 2~23개월 연령 손주
3. 서초구 거주, 조부모
※ 1~3번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 가능
※ 조부모 대상 양성교육 수료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가정 방문
· 일정등록 가능시간 : 06시~22시 사이(1회 최소 2시간~최대 10시간까지, 연중 가능)
· 이용신청 기간 : 이용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 신청(교육 수료자에 한함)
· 현장 모니터링 : 이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모니터링 진행
접수방법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 서초구아이·손주돌봄 이용신청 배너 클릭 → 서초 손주돌보미 이용 신청 배너 클릭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1조부모 양성교육(가정 당 한 명)
2양성교육 수료 후 월 40시간 손주 돌봄 활동 시 월 30만원 활동비 지급 (단, 쌍둥이의 경우 월 80시간/ 60만원 지급)
  • ※ 서초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서초 손주돌보미 서비스 중 택 1 이용 가능
    (단, 이용기간 내 1회에 한해 서비스 전환 가능)
  • ※ 서초 손주돌보미 서비스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 중 택 1 이용 가능
    (단,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타 서비스 이용 가능)
  • ※ 서초 119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
    (단, 이용 일정이 겹칠 수 없음)
3양성교육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및 장소 상이(센터 전화 확인)
  • 내용 : 생후 2~23개월 영유아 돌봄 교육(이론 및 실습)
  • 이수 과목 : 필수과목 8과목 + 선택과목 2과목(4과목 중 택 2) 이수 필요
  • 유효기간: 6년
4지원기간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이상
외벌이가정 맞벌이가정
9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 ※ 서비스 종료 시점은 연계 시점 상관없이 해당 자녀 연령 23개월(두 돌 생일 전)까지
  • ※ 두 자녀 맞벌이 가정은 9개월 종료시점에 연장서류 제출 시 3개월 연장
  • ※ 육아휴직은 맞벌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용절차
1
[02-576-2853]
양성교육 대기접수(전환)
2
[센터]
접수안내 문자발송
3
[이메일접수]
양성교육 서류접수
4
[대면교육]
양성교육 실시 및 수료
5
[이용가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6
[이용가정]
서초아이 손주돌봄 이용신청
7
[이용가정]
이용신청서 작성
8
[센터]
센터담당자 승인(문자발송)
9
[이용가정]
서비스 일정 등록
10
[이용가정]
서비스 이용(손주 돌봄 활동)
11
[센터]
방문 모니터링 진행
12
[센터]
활동비 지급
  • 일정등록 가능시간: 06시~22시 사이(1회 최소 2시간~최대 10시간까지, 연중 가능)
  • 이용신청 기간: 이용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 신청(교육 수료자에 한함)
  • 현장 모니터링: 이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모니터링 진행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서초구가족센터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서초구가족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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