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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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특화 손주돌봄

손주돌봄은 전국 최초 조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 활동에 대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사랑의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의 세대를 이어가는,
손주돌봄이 가족의 삶에 여유와 웃음을 더합니다.
할머니·할아버지의 사랑이 손주에게 닿을 때, 가족의 행복은 더욱 깊어집니다.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 담당자전화: 070-7477-2413
신청바로가기
대상
1. 서초구 거주, 손주 가정
2. 서초구 거주, 생후 2~23개월 연령 손주
3. 서초구 거주, 조부모
※ 1~3번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 가능
※ 조부모 대상 양성교육 수료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가정 방문
· 일정등록 가능시간 : 06시~22시 사이(1회 최소 2시간~최대 10시간까지, 연중 가능)
· 이용신청 기간 : 이용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 신청(교육 수료자에 한함)
· 현장 모니터링 : 이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모니터링 진행
접수방법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 서초구아이·손주돌봄 이용신청 배너 클릭 → 서초 손주돌보미 이용 신청 배너 클릭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1조부모 양성교육(가정 당 한 명)
2양성교육 수료 후 월 40시간 손주 돌봄 활동 시 월 30만원 활동비 지급 (단, 쌍둥이의 경우 월 80시간/ 60만원 지급)
  • ※ 서초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서초 손주돌보미 서비스 중 택 1 이용 가능
    (단, 이용기간 내 1회에 한해 서비스 전환 가능)
  • ※ 서초 손주돌보미 서비스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 중 택 1 이용 가능
    (단,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타 서비스 이용 가능)
  • ※ 서초 119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
    (단, 이용 일정이 겹칠 수 없음)
3양성교육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및 장소 상이(센터 전화 확인)
  • 내용 : 생후 2~23개월 영유아 돌봄 교육(이론 및 실습)
  • 이수 과목 : 필수과목 8과목 + 선택과목 2과목(4과목 중 택 2) 이수 필요
  • 유효기간: 6년
4지원기간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이상
외벌이가정 맞벌이가정
9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 ※ 서비스 종료 시점은 연계 시점 상관없이 해당 자녀 연령 23개월(두 돌 생일 전)까지
  • ※ 두 자녀 맞벌이 가정은 9개월 종료시점에 연장서류 제출 시 3개월 연장
  • ※ 육아휴직은 맞벌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용절차
1
[02-576-2853]
양성교육 대기접수(전환)
2
[센터]
접수안내 문자발송
3
[이메일접수]
양성교육 서류접수
4
[대면교육]
양성교육 실시 및 수료
5
[이용가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6
[이용가정]
서초아이 손주돌봄 이용신청
7
[이용가정]
이용신청서 작성
8
[센터]
센터담당자 승인(문자발송)
9
[이용가정]
서비스 일정 등록
10
[이용가정]
서비스 이용(손주 돌봄 활동)
11
[센터]
방문 모니터링 진행
12
[센터]
활동비 지급
  • 일정등록 가능시간: 06시~22시 사이(1회 최소 2시간~최대 10시간까지, 연중 가능)
  • 이용신청 기간: 이용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 신청(교육 수료자에 한함)
  • 현장 모니터링: 이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모니터링 진행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서초구가족센터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서초구가족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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