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돌봄

  1. 행복한돌봄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양육공백의 어려움이 있는
양육공백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의 고민을 해결해줄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 담당자전화: 02-576-2854
신청바로가기
대상
서초구내 맞벌이 등 양육공백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내용
1. 아이돌봄서비스(가사제외) ※ 정부지원판정신청(동주민센터), 국민행복카드 사전발급
2. 공통사항
[지원안내]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동 정보에 다자녀 아동 등록 필수
[매년 1월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실시]
신청기간 : 1.1. ~ 1.31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정부지원 중단됨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행복e음 판정정보 적용 시점부터 반영
이용시간
기본 2시간이상 신청가능
접수방법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 대상 : 생후3개월 ~ 12세 아동
  • 내용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 가사활동은 제외
  •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 생후3개월 ~ 36개월 영아
  • 내용 : 이유식 먹이기, 목욕, 기저귀갈이 등 영아돌봄
    ※ 가사활동은 제외
  •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 이용시간 : [기본]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시간 : 월 80~20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이용요금 : 시간당 14,610원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아이돌봄서비스
단기 서비스(일시연계)
  • 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필요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요청하는 서비스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 영아 종일제의 경우 3시간 이상 신청
  • 신청기간 :
    [일시연계]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긴급돌봄 서비스]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추가비용 3,000원)
  • 참고사항 :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아이돌보미 휴식 신청 제한
    -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이용요금[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신청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둘째출산시 첫째아이돌봄지원
  • 대상 :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기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
  • 지원금 : 정부지원유형별로 지원금 상이
    ※ 지원한도 : 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정부지원시간 : 출산 후 1년 이내 서비스 매칭일로부터 90일 기간내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해당 증빙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신청과정 동일)
    ※ 신청 아동이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및 돌보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 필수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서초구가족센터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서초구가족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