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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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특화 아이돌봄

아이돌봄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서초구 거주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함께하는 돌봄, 자라는 행복,
함께하는 돌봄, 자라는 행복,
가족에게 더 큰 여유와 사랑을 선물합니다.
사랑 가득한 돌봄으로 아이의 하루는 더 밝아지고, 가족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서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담당자전화: 070-7461-9764
신청바로가기
대상
1. 서초구 거주 중인 생후 3개월~23개월 이하 자녀양육 가정(한 자녀의 경우, 맞벌이 가정만 해당/육아휴직 제외)
2.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최근 1년 사이에 연속거주)
※ 1~2번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가능
※ 서초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서초 손주돌보미 서비스 중 택 1 이용 가능(단, 이용기간 내 1회에 한해 서비스 전환 가능)
※ 서초 손주돌보미 서비스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 중 택 1 이용 가능(단,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초 119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단, 이용 일정이 겹칠 수 없음)
일정
연중 내 이용 가능(지원시간에 한해)
접수방법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서초구아이·손주돌봄 이용신청 배너 클릭 → 서초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 배너 클릭
서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1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 ※ 가사활동 및 단독 목욕 제외, 등·하원 도보 15분 거리 이내
2월 50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자부담 10시간 추가 시 최대 60시간/세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쌍둥이일 경우 월 70시간
  • ※ 1일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후 30분 단위)
  • ※ 세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 쌍둥이일 경우: 월 70시간 제공(자부담 10시간 추가 시 최대 80시간)
한자녀
맞벌이가정
두자녀 세자녀이상
외벌이가정 맞벌이가정
6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종료시점은 연계 시점 상관없이 해당 자녀 연령 23개월까지(두돌 생일 전날까지)
3이용료
  • ※ 할증: PM 7:00~AM 8:00, 주말, 법정공휴일
  • ※ 월 50시간 지원 – 지원 시간 초과 시 10,000원 자부담(월 최대 10시간)
  • ※ 교통비: 1건 3,000원
구분 비고
이용요금(시간당) ※월 50시간 구비지원, 지원시간 초과 시 10,000원 자부담(월 최대 10시간) ■당일 취소(서비스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서비스 시작 전: 3시간 차감, 교통비 미청구
서비스 시작 후: 신청 시간 차감, 교통비 청구
교통비 3,000원/건
할증요금(시간당) 아동 수 기본 할증시간·주말·공휴일
1명 0원 2,100원
2명 3,600원 5,100원
3명 8,600원 9,600원
이용절차
1
[이용가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이용가정]
서초구아이·손주돌봄 이용신청 배너 클릭 → 서초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 배너 클릭
3
[이용가정]
서약서 및 신청서 작성
4
[이용가정]
이용신청 작성 및 등본 업로드
5
[센터]
담당자 접수
6
[센터]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연계 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7
[이용가정]
서비스 일정 등록
8
[이용가정]
서비스 이용
서초 119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신규 접수 담당자: 070-7461-9764
· 연계 담당자: 070-7461-9762
신청바로가기
대상
서초구 거주 중인 생후 3개월~12세 이하 가정
※ 단 24개월 미만 맞벌이 사유 이용 불가
※ 서초 아이돌보미 서비스, 서초 손주돌보미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단, 이용 일정이 겹칠 수 없음)
이용시간
연중 내 이용 가능(긴급 사유 한해)
접수방법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서초구아이·손주돌봄 이용신청 배너 클릭 → 서초 119아이돌보미 이용 신청(서초 아이돌보미) 배너 클릭
서초 119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1등·하원, 시간제 일시 보호(도보로 가능한 거리 권장)
  • ※ 가사활동 및 단독 목욕 제외
2월 6회 이용 (연속이용 최대 3일)
  • 1일 최소 2시간~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8시 이전, 22시 이후 할증요금 발생
3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3일 전~최소 1일 전까지 서비스 신청 및 교통비 입금
    (단, 주말 이용 시 금요일 오후 16시까지 신청)
  • 당일 신청 시 서비스 이용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서초119아이돌보미 이용 일정(동일 시간대)에는 손주돌보미, 서초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일정과 중복 이용불가
  • 육아휴직 가정 맞벌이 미인정
  • 24개월 미만 아동은 맞벌이 사유 이용불가(질병, 입원, 출장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하에 이용 가능)
4비고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교통비 환급 (단 일정취소 시 횟수차감)
5이용료
  • ※ 할증: PM 10:00~AM 8:00, 주말, 법정공휴일
구분 비고
이용요금(시간당) ※1일 4시간 구비지원, 지원시간 초과 시 10,000원 자부담(1일 최대 4시간) ■ 일정 취소
횟수 차감, 이용료 미청구
■ 당일 취소(서비스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서비스 시작 전: 횟수 차감, 이용료 미청구
서비스 시작 후: 횟수 차감, 이용료 청구
교통비 3,000원/건
할증요금(시간당) 아동 수 기본 할증시간·주말·공휴일
1명 0원 2,100원
2명 3,600원 5,700원
3명 8,600원 10,700원
이용절차
1
[이용가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서초구아이·손주돌봄 이용신청 배너 클릭 → 서초 119아이돌보미 이용 신청(서초 아이돌보미) 배너 클릭
3
[이용가정]
서약서 및 신청서 작성
4
[이용가정]
이용신청 작성 및 등본 업로드
※ 증빙서류 첨부 필수
5
[센터]
신규 접수 담당자 승인
6
[이용가정]
일정 신청 전화
7
[센터]
서비스 연계
8
[이용가정]
교통비 입금
9
[이용가정]
서비스 이용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서초구가족센터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서초구가족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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