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족센터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센터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상반기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