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양육자의 야근, 질병, 출장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활동가인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720시간 이내
※단, 서비스 이용중인 가정이 이용시간내에 시간제 돌봄 아동을 추가할 경우, 30분 단위 추가신청가능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36개월 이하 영아-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최대 200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 지원금은 예산에 따라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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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연중 / 서비스 이용기간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
장소 | 이용자 가정 | |||||||||||||||||||||||||||||||||||||||||||||||
내용 |
•정부지원대상자 직장근무,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활동영역(가사활동 제외) - 시간제 :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지도, 안전·신변처리 등 - 영아종일제 : 이유식 챙겨주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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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정부지원가구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유형 판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소득 합산 후 25% 감경하여 산정 - 가구인원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다른 가구유형 문의 → 각 해당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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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 9,650원/1시간 -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 금액의 25% 할인)돌봄 아동 3명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심야(22:00 ~ 06:00), 주말, 법정 공휴일 이용 시 할증요금 발생 (기본 금액의 50% 증) - 가, 나, 다형은 할증요금 정부에서 지원, 라형은 본인 부담 - 시간제A형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시간제B형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영아종일제 - 아동 1인 기준 193만원(월 200시간 이용 시) - 할증요금은 시간제와 동일하게 적용 - 서비스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액 상이 - 종일제 대기 순번대로 진행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월 5회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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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및 문의 |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사업팀 / ☎ 02-576-2854 / Fax: 02-6919-9751 |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이용시 가사활동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류 | 서비스 제공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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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시간제(일반형)돌봄 서비스 (화기사용 조리 불가)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일제 | 영아 종일제돌봄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기관파견돌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
질병 감염 아동특별 지원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 정부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 최소 수수료
〇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9,650원 부과
❅ 9,650원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월 최소 제한
〇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24시간미만 최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최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면제(면책금의 50% 아이돌보미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미선납금을 완납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동 연령 : 만 3개월 ~ 36개월
- 이용 시간 : 최대 200시간 이상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 정부지원가정은 주민센터에 정부지원신청서 1번,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신청서 1번 총 2번 서류접수 함.
※ 신청서류 :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공간 → 공지 확인
※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아이돌봄지원사업(http://idolbom.mogef.go.kr) 참고 혹은 해당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서류 :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확인
※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 아이돌봄지원사업(http://idolbom.mogef.go.kr) 이용안내 참조
※ 문의: T.(02)576-2854, F.(02)6919-9751
1)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2) 신청사유 : 시얼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3) 돌봄 대상 : 범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4) 이용 요금 : (기본) 11,580원 / 시간당
5)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6)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 까지
7) 돌봄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