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초아이돌보미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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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한빛 (1.♡.74.75)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2-01-17 15:58본문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1년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근로자 확인사항”을 작성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인 “PDF파일”과 “제출서류(공제내역 참조)”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대상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
2. 제출서류
2-1. 필수제출서류
①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 반드시 본인이 작성, 서명해서 제출
②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 공제내역 안내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 http://www.yesone.go.kr)(1/15 OPEN예정)
- 각종인증서로 로그인=>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간소화 자료조회에서
- 귀속년도와 해당 월을 선택(중도입사자의 경우)하여
- 건강보험~기부금까지 14개의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금액이 반영
- 상단에 “한 번에 내려 받기”로 자료다운로드
- “성명(주민번호)-20XX년도자료.pdf”파일 => 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2-2. 추가제출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② 2021년 입사자 중 2021년 동안의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제출
3. 제출방법: 개인별작성 및 다운로드하여 부서별/지점별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
4. 제출기한: 2021년 01월 26일(수) 까지(기한엄수)
5. 기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신용카드세액공제시” 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됨.
첨부파일
- 2021년도 연말정산 근로자확인사항.hwp (28.0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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